⑴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자신의 자격 등급(2급, 1급, 수련감독자)에 따라 규정된 범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.
⑵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를 받을 의무가 있다.
⑶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상담전문 영역의 능력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자기반성과 수련감독을 받아야 할 책무가 있다.
⑷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, 신념체계 등이 치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⑸ 독서심리상담전문가로서 스스로의 결함으로 내담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상담을 하지 말아야 하며,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치료를 중단하거나, 다른 영역의 상담 서비스 혹은 보다 상위의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.
⑹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내담자에게 치료의 목표, 기법, 한계점, 위험성, 치료의 이점, 자신의 강점과 제한점, 심리검사와 보고서의 목적과 용도, 치료비, 치료비 지불방법 등을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.
⑺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상담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.
⑴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자신의 이익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.
⑵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자신이 소속되거나 활동하는 기관의 방침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. 다만 소속 기관의 방침이 내담자의 성장 및 복지를 위협할 수 있다면, 소속 기관 내에서 상담자로서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.
⑶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윤리를 존중하고, 전체 지역사회의 공익과 상담전문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.
⑴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내담자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보호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⑵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내담자의 모든 기록물 저장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아동청소년 내담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⑶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사례발표, 교육,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내담자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구체적 신분에 대해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.
⑷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보관 혹은 처분할 경우 소속 기관의 방침에 따른다.
⑸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요구되거나,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, 예외적으로 동의와 상관없이 내담자 정보 공개에 협력할 수 있다.
⑹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상담 시작 혹은 상담 과정 중에 내담자에게 비밀보장의 한계와 비밀보장이 불이행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, 비밀보장의 예외 및 한계에 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에는 다른 전문가나 수련감독자 및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⑴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상담활동 과정에서 내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하고 자신의 전문적 활동 및 기관과 집단의 이익은 부차적으로 간주해야 한다.
⑵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상담 환경, 기간 및 기타 여건으로 인해 내담자에게 적절한 전문적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관계를 시작하지 말아야 하며, 이미 시작된 치료관계는 즉시 종결하고,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.
⑶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내담자가 집단상담 장면에서 집단원에게 함부로 노출되어 손상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다.
⑷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내담자와의 상담관계에서 형성되는 친밀성과 영향력을 인식하고, 전문가로서의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위해 내담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, 내담자로 하여금 의존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⑸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내담자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동의를 받고, 필요로 하는 검사를 실시하거나 가족 및 관련 주변 인물을 면접할 수 있다.
⑴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내담자를 독립적인 존재로서 인정하고 내담자가 가진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며, 연령, 성별, 인종, 종교, 성적 선호, 장애 등의 어떠한 이유로도 내담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.
⑵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상담 진행 중인 내담자와 어떠한 형태의 성적인 관계든 가질 수 없으며, 이는 상담 종결 후 2년까지 유효하다.
⑶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내담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평등한 관계를 지향해야 하며, 이중관계, 다중관계를 피하고, 상담자에게 자유의지를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내담자와는 치료적 관계를 맺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.
⑷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치료 시작 때 내담자에게 치료서비스의 목적, 목표, 기법, 절차 및 한계점 등을 알려준다.
⑸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내담자와 상담료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, 물질적 거래관계도 맺지 않아야 한다.
⑴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상담 장면에서 적절하게 독서매체를 사용하는 주체로서 자료를 변별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.
⑵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독서매체 사용시 저작권 침해, 오용, 유해성 등에 대한 문제를 책임있게 다루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.
⑶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풍부한 자료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연구하고 구축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.
⑴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심리평가를 실시할 때, 내담자의 환경과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후, 내담자에게 적합한 심리검사를 선택한다.
⑵ 심리평가 채점 및 해석은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실시해야 하며,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그에 걸맞은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다면 심리평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.
⑶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공인된 심리검사 또는 일부를 발행자의 허가 없이 사용, 재발행, 수정할 수 없다.
⑷ 심리평가 실시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과 법규를 준수한다.
⑴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독서치료가 아닌 다른 상담전문가 집단의 고유한 전통과 접근법을 존중해야 한다.
⑵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자신의 내담자가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의 치료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, 다른 전문가와의 합의를 통해 내담자의 복지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.
⑶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자기가 아는 비전문인의 윤리적 행동에 관하여 중대한 의문을 발견했을 경우, 그러한 상황을 시정하는 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.
⑷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적 자격이 타 전문분야에서 오용되는 것에 주의깊게 대처해야 하며,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 전문직을 손상시키는 언어 및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.
⑴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윤리규정의 시행과정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.
⑵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조사, 요청, 소송절차를 추진하는 경우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이에 필요한 협력을 해야 한다.
⑶ 독서심리상담전문가에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되면, 윤리위원회는 본 윤리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.
⑷ 특정 상황이나 조치가 윤리규정에 위반되는지 불분명할 경우, 독서심리전문상담사는 윤리규정에 대해 다른 독서심리상담전문가나 해당분야 권위자 및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⑸ 소속 기관 및 단체와 본 윤리규정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,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갈등의 본질을 고려하여, 소속 기관 및 단체에 윤리규정을 알려서 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