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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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독서치료상담학회

문의사항 02.6232.2080 · 평일 : 09:00 ~ 21:00 / 토요일 : 10:00 ~ 18:00


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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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국독서치료상담학회 정관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
본 학회는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담 및 독서치료학의 발전을 위하여 독서치료의 정체성 확립, 독서치료 연구, 회원의 상담자질과 상담기술의 향상, 회원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본 학회는 '한국독서치료상담학회'라 칭하며, 영문으로는 'Korean Bibliotherapy Counseling Association (KBCA)'으로 표기한다.

제3조(사무소 소재지)
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4조(사업)
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1. 독서심리상담 연구 및 학술지 발간
2. 독서심리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3. 연차대회 및 연수회 개최
4. 회원을 대상으로 한 "독서심리상담전문가"(민간자격증) 자격제도 시행
5.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 역량 강화 연수

제 2 장 회 원

제5조(회원자격)
①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.
② 본 학회는 개인 뿐만 아니라 기관도 회원이 될 수 있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, 발의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 준회원, 일반회원, 기관회원은 위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하게 가진다.
② 본 학회의 회원은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 법인이 정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제7조(회원의 제명)
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·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 원

제8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①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이사 9명
2. 감사 2명
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회장, 부회장 2인(학술사업담당, 기획사업담당), 총무이사를 포함한다.

제9조(임원의 자격)
본 학회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.

제10조(임원의 선임)
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.
②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만료 1년 전에 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. 이외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③ 이사 중 부회장2인, 총무이사 1인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여 취임한다.
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.

제11조(임원의 임기)
① 이사 중 회장, 부회장 2인, 총무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익년도 1월1일부터 차기년 12월 31일로 하고, 이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단임제로 한다.
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단임제로 한다.
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이사의 직무)
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, 이사회, 총회, 대위원회,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학술사업담당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대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조율함으로써 제4조에서 규정한 법인의 사업을 추진한다. 총무이사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회장이 정한다.
④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.

제13조(감사의 직무)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6.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·날인하는 일
7. 필요시 대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일

제 4 장 총 회

제14조(총회의 기능)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
4.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5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6. 사업계획의 승인
7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15조(총회의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6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
①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17조(서면에 의한 위임)
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서면으로 표결권을 의장 혹은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서면 위임은 총회의 출석으로 갈음한다.

제18조(총회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제19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 5 장 이 사 회

제20조(이사회의 기능)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1. 이사 및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
2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5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6.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7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21조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2인, 총무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으로 구성한다.

제22조(이사회 의결정족수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
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23조(의결제척사유)
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4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제25조(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제26조(서면의결 금지)
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.

제 6 장 재산 및 회계

제27조(재산의 관리)
① 본 학회의 재산은 회장이 관리한다.
②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 혹은 담보로 제공하고자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8조(경비의 조달방법)
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익, 회원의 회비,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
제30조(회계연도)
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1조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 회장은 감사보고일 15일전에 감사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.

제 8 장 보 칙

제32조(정관의 변경)
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1. 변경사유서 1부
2. 정관개정안(신·구대조표를 포함한다) 1부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
4.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, 처분 재산의 목록,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.

제33조(해산)
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.

제34조(시행세칙)
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35조(사무국)
본 학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.

부 칙
이 정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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